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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별 | 인실 | ||
|---|---|---|---|
| 공유형 1인실 | 1인실 | 장애인실(2인실) | |
| 여자 | 278명(139실) | 97명(97실) | 6명(3실) |
| 합계 | 278명(139실) | 97명(97실) | 6명(3실) |
| 구분 | 세부사항 |
|---|---|
| 학적 관련 | - 휴학생 (방학 중에만 신청 및 거주 가능) |
| 병리 관련 | - 법정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, 정신질환자 |
| 생활 관련 | - 징계퇴사 경력 및 누적 벌점 10점 이상 보유자 |
| 우선 항목 | 평가 항목 | 평가 요소 |
|---|---|---|
| 1순위 | 사회적배려자 | - 사회적배려자 우선선발 |
| 2순위 | 신입생 | - 1학기 모집 시에만 해당됨 |
| 3순위 | 연장신청자 | - 6개월 거주 후 연장신청자 |
| 4순위 | 원거리 거주자 | - 부모님 등본 주소자 기준 [권역별 점수] 적용 |
| 우선 항목 | 평가 항목 | 평가 요소 |
|---|---|---|
| 1순위 | 원거리 거주자 | - 부모님 등본 주소지 기준 기숙사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|
| 2순위 | 생년월일 | - 빠른 순으로 우선선발(나이 어린순) |
| 3순위 | 상·벌점 | - 직전학기 상·벌점 반영 |
| 배정 순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1순위 | 장애인, 임산부 |
| 2순위 |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|
| 3순위 |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|
| 4순위 |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대학생, 보호종료아동, 다문화가정 자녀, 다자녀 가구 자녀, 한부모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 자녀 ※ 4순위 해당자는 7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소득증빙 제출 필요(한부모가정 자녀 제외) |
| 5순위 |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(기준 중위소득 50%) 이하 가구 자녀 |
| 6순위 |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(기준 중위소득 70%) 이하 가구 자녀 |
| 7순위 |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(기준 중위소득 90%) 이하 가구 자녀 |
| 8순위 | 4순위 해당자 중 소득증빙 미제출자 |
| 한부모가정 |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|
| 다문화가정 |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(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가능한 자 |
| 다자녀가구 | 「민법」 상 자녀 기준을 준용하여,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|
| 국가유공자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|
| 지표 | 평가 배점 | 평가 기준 |
|---|---|---|
| 원거리 | 50~41점 | 해외, 제주, 강원, 경남, 전남, 부산 |
| 40~31점 | 경북, 전북, 대구 | |
| 30~21점 | 충남, 대전, 세종 | |
| 20~1점 | 서울, 경기도 | |
| 0점 | 인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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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주기간 | 호실 | 기숙사비(원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간 | 개월 수 | 납부구분 | 기숙사비 | 1차분 | 2차분 | |
| `26.08.28.(금) ~ `27.02.25.(목) | 6개월 | 1인실 | 일시납 | 2,310,000 | 2,310,000 | - |
| 분납 | 2,310,000 | 1,155,000 | 1,155,000 | |||
| 공유형 1인실 | 일시납 | 1,890,000 | 1,890,000 | - | ||
| 분납 | 1,890,000 | 945,000 | 945,000 | |||
| 장애인실 (2인실) | 일시납 | 1,620,000 | 1,620,000 | - | ||
| 분납 | 1,620,000 | 810,000 | 810,000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