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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입주생 선발일정

      • 입주생 선발일정은 "공지사항 > 입주선발공고"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선발인원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1:선발인원
      성별 인실
      공유형 1인실 1인실 장애인실(2인실)
      여자 278명(139실) 97명(97실) 6명(3실)
      합계 278명(139실) 97명(97실) 6명(3실)
      • ※ 선발인원은 예정인원으로 공실 및 선발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    • ※ 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하고, 관련법(시행령, 시행규칙 포함)에 “장애의 정도가 중증 장애인”으로 판정된 자 (“장애의 정도가 경증 장애인”은 공실인 장애인실이 있는 경우 선발함)
    • 신청대상

      • 2026년 2학기 기준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 (편입생은 추가 선발 기간 신청 가능)
      • 2026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휴학 기간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    • 아래 표에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 및 선발 불가
      표2:신청대상
      구분 세부사항
      학적 관련 - 휴학생 (방학 중에만 신청 및 거주 가능)
      병리 관련 - 법정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, 정신질환자
      생활 관련 - 징계퇴사 경력 및 누적 벌점 10점 이상 보유자
    • 1단계 : 선발 우선 항목 결정방법

      표3:선발 우선 항목 결정방법
      우선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요소
      1순위 사회적배려자 - 사회적배려자 우선선발
      2순위 신입생 - 1학기 모집 시에만 해당됨
      3순위 연장신청자 - 6개월 거주 후 연장신청자
      4순위 원거리 거주자 - 부모님 등본 주소자 기준 [권역별 점수] 적용
    • 2단계 : 선발 우선 항목 내 최종순위 결정방법

      표4:선발 우선 항목 내 최종순위 결정방법
      우선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요소
      1순위 원거리 거주자 - 부모님 등본 주소지 기준 기숙사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 기준
      2순위 생년월일 - 빠른 순으로 우선선발(나이 어린순)
      3순위 상·벌점 - 직전학기 상·벌점 반영
    • 권역별 점수 기준

      • 선발기준(사회적배려자)

        표5:선발기준(사회적배려자)
        배정 순위 주요 내용
        1순위 장애인, 임산부
       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
       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
        4순위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퇴소 대학생, 보호종료아동, 다문화가정 자녀, 다자녀 가구 자녀, 한부모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 자녀
        ※ 4순위 해당자는 7순위 이내에 해당하는 소득증빙 제출 필요(한부모가정 자녀 제외)
       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(기준 중위소득 50%) 이하 가구 자녀
       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(기준 중위소득 70%) 이하 가구 자녀
       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(기준 중위소득 90%) 이하 가구 자녀
        8순위 4순위 해당자 중 소득증빙 미제출자
      •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, 국가유공자 기준 안내

        표6: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, 국가유공자 기준 안내
        한부모가정 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        다문화가정 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(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가능한 자
        다자녀가구 「민법」 상 자녀 기준을 준용하여,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        국가유공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
      • 선발기준(시외지역)

        표7:선발기준(시외지역)
        지표 평가 배점 평가 기준
        원거리 50~41점 해외, 제주, 강원, 경남, 전남, 부산
        40~31점 경북, 전북, 대구
        30~21점 충남, 대전, 세종
        20~1점 서울, 경기도
        0점 인천
    • 비용안내

      ※ 기숙사비용은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숙사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※ 표의 내용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  표8:기숙사비용표
      거주기간 호실 기숙사비(원)
      기간 개월 수 납부구분 기숙사비 1차분 2차분
      `26.08.28.(금) ~ `27.02.25.(목) 6개월 1인실 일시납 2,310,000 2,310,000 -
      분납 2,310,000 1,155,000 1,155,000
      공유형 1인실 일시납 1,890,000 1,890,000 -
      분납 1,890,000 945,000 945,000
      장애인실 (2인실) 일시납 1,620,000 1,620,000 -
      분납 1,620,000 810,000 810,000
    • 납부방법

      • 계좌이체 : 납부기간 내에 기숙사 홈페이지 “마이페이지”에서 가상계좌 및 납부금액 확인가능
        ※ 개별 지정되는 계좌로 입금자명은 학생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무관
      • 신청 차수,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
        ※ 이전 차수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 불가
      • 현금영수증: 퇴사일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
        ※ 추후 행복기숙사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, 기간 내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