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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내용 | 상점 |
|---|---|---|
| 1 |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(대회 입상,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기타 등) | 5점 |
| 2 | 기숙사 시설물 관리에 노력한 입주생(화재예방, 절수·절전 기타 등) | |
| 3 | 자치협의회 및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냉장고 청소 참여 | 4점 |
| 4 | 오리엔테이션 및 소방훈련에 참여 | 2점 |
| 5 | 기숙사에서 협약한 상담센터, 협약대학 프로그램 참여 | |
| 6 |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생 | 1~3점 |
| 7 | 자치협의회 행사 td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입주생 | |
| 8 | 응급구조 등 타 입주생에 도움을 준 경우 | |
| 9 | 종합 생활점검 시 호실 상태가 양호한 우수 입주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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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번 | 내용 | 벌점 |
|---|---|---|
| 1 | 사전 승인이 되지 않은 기숙사내 이성 및 동성 출입행위 또는 혼숙행위 | 퇴실명령 |
| 2 | 기숙사내의 도박, 마약, 절도, 방화, 폭행, 성폭행 및 소란 행위 | |
| 3 | 기숙사 내 풍기 문란 행위 및 타인의 호실 침범행위 | |
| 4 | 기숙사비 납부기간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| |
| 5 | 기숙사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| |
| 6 | 허위 서류 제출 | |
| 7 |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| |
| 8 | 포교 활동 적발(2회 이상) | |
| 9 | [쓰레기 투기 관련]
|
|
| 10 |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행위 | |
| 11 |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 행위
|
|
| 12 | 기숙사 내 허용된 취사도구 외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행위 | 10점 |
| 13 | 경인여자대학교 및 기숙사 내·외부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| 8점 |
| 14 |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 행위
|
6점 |
| 15 | 기숙사의 시설을 오염, 훼손하는 행위 | 5점 |
| 16 | 호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| |
| 17 | 기숙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 – 2회 이상 즉시 퇴사 | |
| 18 | 기숙사 내·외부에서 애정행위, 소음유발 및 음주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통해 기숙사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입주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| |
| 19 | 청소불량으로 인해 생활점검 재실시를 하였음에도 개선사항을 미이행한 행위 | |
| 20 |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 불이행, 불응하는 행위 또는 불손한 행위 | |
| 21 | 무단 외박 행위 | |
| 22 | 출입통제 시간(01:00~05:00)에 출입하는 행위(긴급 상황 제외, 2회 이상 출입통제 시간 중 출입 시 연장 신청 불가) | |
| 23 | 냉장고 보관 물품에 호실, 이름, 보관 날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기한이 지난 경우 | 4점 |
| 24 | 경인여자대학교 시설 및 건물에 무단 출입하는 경우 | |
| 25 | [납부 지연 관련]기숙사비 납부 지연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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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전체 생활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(불참사유서 미제출) | 3점 |
| 27 | 입주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(모바일 및 인터넷 포함) | |
| 28 | 기숙사 시설 및 비품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 | |
| 29 | [서류 제출 지연 관련]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행위– 입주 필수 서류 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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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기숙사 낙서,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행위 | 2점 |
| 31 | 기숙사 차량, 자전거, 오토바이 등 불법 주차 행위 | |
| 32 |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 및 출입하는 행위 | |
| 33 | 생활점검 상태 및 호실 청소상태 불량 행위 | |
| 34 | 배정된 호실을 입주생 임의로 변경, 타인의 자리(공석 포함)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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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의무 교육 및 행사 불참자 | |
| 36 | 기숙사 비품의 반납 지연 및 손실 | |
| 37 |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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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[서류 제출 지연 관련]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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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복도에 쓰레기 혹은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| 1점 |
| 40 |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(3일 이상)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| |
| 41 | 기타 다른 입주생에게 피해를 끼쳐 주의가 필요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