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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점기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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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표1:효민생활관(행복) 상점기준표
    순번 내용 상점
    1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(대회 입상,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기타 등) 5점
    2 기숙사 시설물 관리에 노력한 입주생(화재예방, 절수·절전 기타 등)
    3 자치협의회 및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냉장고 청소 참여 4점
    4 오리엔테이션 및 소방훈련에 참여 2점
    5 기숙사에서 협약한 상담센터, 협약대학 프로그램 참여
    6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주생 1~3점
    7 자치협의회 행사 td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입주생
    8 응급구조 등 타 입주생에 도움을 준 경우
    9 종합 생활점검 시 호실 상태가 양호한 우수 입주생
  • 벌점기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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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표2:효민생활관 벌점기준표
    순번 내용 벌점
    1 사전 승인이 되지 않은 기숙사내 이성 및 동성 출입행위 또는 혼숙행위 퇴실명령
    2 기숙사내의 도박, 마약, 절도, 방화, 폭행, 성폭행 및 소란 행위
    3 기숙사 내 풍기 문란 행위 및 타인의 호실 침범행위
    4 기숙사비 납부기간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
    5 기숙사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
    6 허위 서류 제출
    7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
    8 포교 활동 적발(2회 이상)
    9 [쓰레기 투기 관련]
    • - 음식물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
    • - 분리수거 물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
    • - 기숙사 내부에서 발생한 음식물 또는 일반쓰레기를 학내 무단투기 하는 행위
    10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행위
    11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 행위
    • - 4일 초과 시 부과, 5일 초과 시 거주 불가
    • - 기숙사비 분납 선택 시 2차 분납 시기에도 적용
    12 기숙사 내 허용된 취사도구 외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행위 10점
    13 경인여자대학교 및 기숙사 내·외부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8점
    14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 행위
    • - 3일 초과 시 부과
    • - 기숙사비 분납 선택 시 2차 분납 시기에도 적용
    6점
    15 기숙사의 시설을 오염, 훼손하는 행위 5점
    16 호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
    17 기숙사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 – 2회 이상 즉시 퇴사
    18 기숙사 내·외부에서 애정행위, 소음유발 및 음주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통해 기숙사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입주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    19 청소불량으로 인해 생활점검 재실시를 하였음에도 개선사항을 미이행한 행위
    20 행정실 직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 불이행, 불응하는 행위 또는 불손한 행위
    21 무단 외박 행위
    22 출입통제 시간(01:00~05:00)에 출입하는 행위(긴급 상황 제외, 2회 이상 출입통제 시간 중 출입 시 연장 신청 불가)
    23 냉장고 보관 물품에 호실, 이름, 보관 날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기한이 지난 경우 4점
    24 경인여자대학교 시설 및 건물에 무단 출입하는 경우
    25 [납부 지연 관련]기숙사비 납부 지연행위
    • - 1일 초과 3일 미만 지연 시 부과
    • - 기숙사비 분납 선택 시 2차 분납 시기에도 적용
    26 전체 생활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행위(불참사유서 미제출) 3점
    27 입주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(모바일 및 인터넷 포함)
    28 기숙사 시설 및 비품 부주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행위
    29 [서류 제출 지연 관련]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행위– 입주 필수 서류 미제출
    • - 마감 기한 이후 부과
    • - 3일 초과 지연 시 기숙사 거주 불가
    30 기숙사 낙서,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불온 유인물 배포 행위 2점
    31 기숙사 차량, 자전거, 오토바이 등 불법 주차 행위
    32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 및 출입하는 행위
    33 생활점검 상태 및 호실 청소상태 불량 행위
    34 배정된 호실을 입주생 임의로 변경, 타인의 자리(공석 포함)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    • - 공석 사용 시 다음 학기 연장 신청 불가
    35 행정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의무 교육 및 행사 불참자
    36 기숙사 비품의 반납 지연 및 손실
    37 [납부 지연 관련] 기숙사비 납부 지연행위
    • - 1일 지연 시 부과
    • - 기숙사비 분납 선택 시 2차 분납 시기에도 적용
    38 [서류 제출 지연 관련]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행위
    • - 마감 기한 이후 1일 지연 시마다 부과
    • - 3일 초과 지연 시 기숙사 거주 불가
    39 복도에 쓰레기 혹은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1점
    40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(3일 이상) 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
    41 기타 다른 입주생에게 피해를 끼쳐 주의가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