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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생활 수칙
제정 : 2026.08.00
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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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제1조(목적)
- 이 수칙은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(이하 “기숙사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◈제2조(명칭)
- 이 수칙은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입주생 생활수칙(이하 “수칙”이라 한다)이라 명한다.
- ① 입주생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
- ② 관리인은 기숙사 행정실 근무자(조교 포함)와 시설관리소장을 말한다.
- ③ 무단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 행정실에 퇴사계획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.
- ④ 중도퇴사는 입주생이 계약된 기간까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, 중도에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.
- ⑤ 징계퇴사는 입주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수칙을 따르지 않거나, 벌점 등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.
- ⑥ 거주일은 입주일로부터 거주종료일까지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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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제3조(효력)
- 이 수칙은 기숙사에 입주한 입주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, 입주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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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제4조(개관 및 폐관)
- 기숙사의 개관 및 폐관은 행복기숙사 대표이사가 정하며, 그 기간 또한 대표이사가 정한다.
제2장 입·퇴사
- ◈제5조(입주대상자)
- ①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- 경인여자대학교 재학생(복학예정자 포함)
- 경인여자대학교 입학예정자(수시 및 정시합격자)
- 기타 기숙사 관장이 허가하는 경우
- ②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가 거부된다.
- 기숙사에서 요구한 필수제출서류(서약서, 건강진단서,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미제출 및 불일치자
- 법정감염병 질환자 및 결핵 보균자
- 최근 1년 이내 기숙사 거주기간 중 상·벌점 총점이 -15점 이상인 이력이 있거나 무단퇴사 또는 징계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-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
-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
-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③ 입주 확정 이후에 입주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및 불일치자는 입주 자격이 박탈되며, 입주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도퇴사로 적용한다.
- ◈제6조(호실의 배정)
- ① 입주생의 호실 배치는 무작위적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, 각 대학의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은 기준을 정하고, 설정된 기준에 의해 호실을 배정한다.
- ② 배정된 호실 외에 입주생 간의 임의적인 호실 변경은 불가하다.
- ③ 호실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행정실에서 안내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, 행정실과 상담을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단, 거주기간 중 1회만 변경할 수 있다.
- ◈제7조(입주일)
- ① 입주기간은 기숙사에서 정하여 입주 공모시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입주생의 기숙사에서 정한 기간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다. 단, 입주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사정, 교통,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 만한 사유로 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할 시에는 기숙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후 일정을 정하여 입주할 수 있다. 이때 기숙사비는 차감 및 환급되지 않는다.
- ③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가 당연히 취소되며, 입주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기숙사비 납부 후 입주취소를 원하면 입주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입주일 이후 취소 시 위약금이 공제되고 환불 된다.
- ◈제7조의 1(기숙사의 거주기간)
- ① 입주생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다.
- ② 기숙사는 매학기 시작 두 달전 입주생에 기숙사 거주 연장신청을 받아 거주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한다.
- ③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거주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다.
-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
-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에 의거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행위를 한 경우
-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◈제8조(퇴사)
- ① 퇴사를 원하는 입주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②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.
- ③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호실과 비품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파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. 공휴일 등에는 퇴실 점검이 불가하여 퇴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-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
-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에 의거 벌점표상 퇴실명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기숙사 벌점 15점 이상인 자
- 기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해 강제 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중도퇴사,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, 이에 따른 환불은 동 규정 제20조에 의한다.
- ⑥ 거주종료일 혹은 퇴사 이후 기숙사 내에 개인 물품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, 남은 개인물품은 일정 기간(30일간) 보관 후 기숙사에서 처분 및 폐기할 수 있다.
- ⑦ 무단퇴사하는 경우 호실 청소에 따른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.
제3장 생활수칙
- ◈제9조(입사생 준수사항)
- ① 건전하고 정숙한 기숙사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기숙사 및 호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입주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입주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, 행정실의 지시 및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·요구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,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.
- ④ 공공시설물은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,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사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한다.
- ⑤ 외부인은 기숙사에 무단출입할 수 없으나, 행정실에 방문허가증을 받은 경우 입실할 수 있다. 행정실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출입시킨 자가 확인될 시에는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하며, 퇴실 명령을 받을 수 있다.
- ⑥ 기숙사 내에서 반려동물 및 다음 각호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.
- 주류
- 기숙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
- 타인에게 혐오감 및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물
- ⑦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할 수 없다.
- ⑧ 기숙사 및 학교 부지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할 수 없다.
- ⑨ 입주생은 입ㆍ퇴사 기간 및 기타 행정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.
- ⑩ 기숙사 내 포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.
- ⑪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⑫ 모든 입주생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,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(사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)에 따른다.
- ⑬ 경인여자대학교 입주생이 아닌 재학생은 기숙사 시설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.
- ◈제10조(출입제한)
- ① 출입시간은 05:00시부터 익일 01:00시 까지이며, 01:00시부터 05:00시까지는 출입 통제된다.
- ②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행정실 또는 야간 보안담당자에게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- ③ ②항에 의하지 않고 출입제한시간 내 출입하는 경우, 벌점을 부과한다. 다만,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벌점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긴급상황 이외의 경우 2회 이상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 시 연장 신청 등이 불가할 수 있다.
- ◈제11조(외박)
- ① 주말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②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로 한다.
- ③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오전까지로 한다.
- ④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신청을 하며,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행정실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⑤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⑥ 외박 신청 없이 무단 외박시 “귀사시간 지연행위”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되며, 3일 이상 무단 외박을 한 경우에는 입주생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.
- ◈제12조(생활점검)
- ① 관리인은 기숙사의 유지보수와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상시로 생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관리인이 생활점검 할 시에는 사전에 입주생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입주생은 생활점검 시 호실 문을 열고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입주생 부재 시에는 사전 고지 후 출입할 수 있다.
- ③ 생활점검은 입주생이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시는 불참사유서를 점검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입주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④ 관리인은 각 호실별 청소상태, 반입금지 물품 사용, 집기비품 훼손 등을 확인하고, 호실 점검 확인서에 입주생의 서명을 받는다, 문제가 있을시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.
- ⑤ 생활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주생은 신속히 개선을 해야 하며, 재검사 시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.
- ◈제13조(시설관리)
- ①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.(단, 최대한 입주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실의 허가 후 출입하고, 즉시 해당 입주생에게 통보한다.)
- ② 입주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.
- ③ 입주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.
- ④ 흡연으로 인한 사고시 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흡연자가 진다.
- ⑤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대해서 기숙사가 책임지지 않는다.
제4장 상·벌점
- ◈제14조(상점)
- ① 관장은 입주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입주생에 대하여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에 따라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◈제15조(벌점)
- ① 관장은 「별표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 상ㆍ벌점표」 의거하여 입주생이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② 기타 학생 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시 사감 및 조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.
- ③ 부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상쇄되며, 기숙사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.
- ◈제16조(처벌)
- ① 서면 경고: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입주생에게 주어진다.
- ② 퇴사 명령: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입주생에게 주어지며, 징계퇴사로 구분한다. 단,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.
- ③ 입주 제한
-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입주생은 재입주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중도 퇴사한 입주생은 다음 1년(2학기) 간 재입주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벌점 10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, 기숙사 재입주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안전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(소방안전교육, 재난대피) 등에 불참한 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며 재입주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기타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제5장 기숙사 거주비용
- ◈제17조(기숙사비 납부)
- ① 기숙사비 납부는 보증금을 포함하여 입주생이 선택한 유형에 따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기숙사비는 입주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(최초 납부 시 보증금 포함) 일시납 혹은 분납(2회) 중 납부형태 선택이 가능하다.
- ③ 납부를 완료한 경우 납부 방법이나 형태는 변경 불가능하다.
- ◈제18조(환불)
제8조에 의거 퇴사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
- ① 중도퇴사(징계퇴사 포함)의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.
- 중도퇴사/징계퇴사: 입주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
-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: 기숙사 거주비용 환불 없음
-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미리 퇴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.
- ②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기숙사비 환불이 이루어진다.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 및 증명서 등)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.
- 신병으로 인한 퇴실(장기입원 등)
-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(어학연수, 교환학생 등)
-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
- 가족 병간호
-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기간 중 재학 사유 소멸(자진퇴학은 해당하지 않음)
- 군입대
- ③ 기숙사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, 취소 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일부 위약금을 차감 후 환급한다. 이때 위약금의 부과는 기숙사 관장이 정한다.
제6장 자치회
- ◈제20조(자치회)
- ① 기숙사 입주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기숙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숙사에 자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. (이하 자치회라 칭한다)
- ②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, 임원의 임기,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.
제7장 행사 및 게시물
- ◈제21조(행사)
- ① 기숙사의 행사에 입주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기숙사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 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,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◈제22조(게시물)
- 기숙사 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장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할 수 있다.
부칙
- ◈1.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기숙사의 관장·행정실장·행정직원, 사감 및 그 대리자의 건전한 상식 및 사회 통념적 가치 판단에 따른다.
- ◈2. 이 수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